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로부터 망 C가 운영하는 D수련원 내의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해왔는데, 2014. 9.경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와 D수련원 사이의 식당운영계약에 관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소외 회사와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전항에 따른 보증금은 7,500만 원으로 하고, 원고는 2014. 9. 1. 현재 원고가 D수련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보증금을 제외한 모든 채권)은 6,700만 원(식대 미지급분) 500만 원(운영 차용금)으로 한다.
(3) 소외 회사는 D수련원의 이익금을 이용하여 2016. 3.까지 4,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다.
변제계획은 매월 200만 원으로 하되,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월 변제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단, 2016년 3월까지 소외 회사는 원고의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흑자 시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한다.
(4) 소외 회사가 관할교육청 사이에 D수련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5년 연장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외 회사는 D수련원의 이익금을 이용하여 미지급 식대 가운데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 계약 이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회에 걸쳐 각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미지급 식대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메르스사태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2015. 6.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함께 망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미지급식대 등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