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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9901
소송비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B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2006. 8.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의 제7항 별첨 인천고시 제880호 토지조서(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고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 2006. 8.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151호로 한 인천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 7. 16. 선고된 제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511)은 원고 및 B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B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

및 B이 이에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4. 8. 선고된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24995)은 원고 및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및 B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원고

및 B이 이에 상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0. 7. 22. 선고된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0두7789)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및 B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 및 B을 상대로 하여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2012. 5. 23.자 결정(인천지방법원 2012아3)의 취지는 본안사건의 제1, 2심 및 상고심 판결에 의하여 원고 및 B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860,198원임을 확정한다는 것이고 결정 이유는 원고 및 B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총액은 3,720,396원(제1심 1,100,000원 제2심 1,100,000원 상고심 1,500, 006원 소송비용확정신청 비용액 20,390원)인바 원고 및 B이 분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1,860,198원(= 3,720,396원 × 1/2)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제1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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