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폭행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