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3 2014가단19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예비적 청구원인은 철회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원고의 과실도 이바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직권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13,000,000원(=26,000,000원×50%)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