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8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