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D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 163.6㎡ 및 위 대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2.55㎡(이하 위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면 보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D에게 1억 원만 주기로 약정하고, D로부터 위 부동산의 수리 및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수리한 후 매도하여 D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이상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09.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수리해서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09. 11.경 고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시세대로 매도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