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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도 강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과 이성친구일 뿐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 몰래 신체접촉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적 자유를 침해 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했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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