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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5노208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H 및 I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 운영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이 대규모 유통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와 O이 공급하는 닭강정 등 식품류를 K의 명의로 판매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수탁거래기본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입점할 장소나 규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K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 약정에 의하면 K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품을 납품하고 판매하는 것일 뿐, 입점장소에서의 판매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입점할 장소의 동의가 있어 납품이 예정된 경우라도 각 납품처에 대하여 O 이외에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점주’로서의 권리나 지위가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입점을 약속하여 주고,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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