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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104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58,602원 및 그 중 57,815,229원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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