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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19나74782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탈퇴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서에는 ‘조합규약 제11조에 따라 조합탈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조합탈퇴신청서에 기명ㆍ날인한 사실, 위 조합탈퇴신청서에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탈퇴하고자 조합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며, 조합규약 제11조에 따라 조합 탈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서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탈퇴를 위하여 위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탈퇴가능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고, 이에 원고가 탈퇴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서 위 조합탈퇴신청서를 피고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합탈퇴신청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비법인사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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