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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7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1999. 11. 1. 05:28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38킬로미터 이천영업업소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중축 11.2톤의 파일(콘크리트 말뚝)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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