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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비에스텍에 40,00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5장의 공급가액 합계 222,58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장소에서 (주)케이알리젠시로부터 34,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6장의 공급가액 합계 191,16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출거래처와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범행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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