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1. 2010. 1.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소재 (주)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비에스텍에 40,00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제조 및 개발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5장의 공급가액 합계 222,58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전항과 같은 기간에 위 장소에서 (주)케이알리젠시로부터 34,000,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총 6장의 공급가액 합계 191,16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출거래처와 관계에서 소극적으로 범행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득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