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8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3821)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액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2006. 12. 25. 피해자 E에 대한 채무가 3억 원임을 전제로 일정한 의무 위반 시 그 2 배를 갚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피해자, BD 사이의 2013. 6. 7. 자 대화 녹취록 상으로도 피고인이 3억 원의 변제 채무를 인정한 점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7. 7. 27.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채무 중 1억 원의 변제 기일을 2012. 7. 30.까지 유예하도록 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1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1 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2014 고단 4764) 피해자 D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사업운영의 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E( 이하 ‘BE’ 라 한다 )를 운영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개의 웨딩업체를 운영하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단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피고인의 자금사정, 사업 진행 현황, 자금조달상황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BI에게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라이프 박람회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 받고도 그 명목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라이프 박람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