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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2018. 9. 29.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8. 9. 29.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은 퇴근 후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오후 운전을 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2014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및 20여 년 전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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