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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48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2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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