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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정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B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안방에서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 협탁 서랍 안과 가방 속에 있던 수첩2권 시가 35,000원 정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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