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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고합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의 남편의 누나와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2:00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0분 후 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깊은 잠에 빠져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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