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7세) 의 남편의 누나와 혼인하여 피해자와는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2:00 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30분 후 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깊은 잠에 빠져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