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39710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8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9. 12:00경 실제로 피고를 폭행하였고, 강압적으로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다.

원고의 이러한 행동은 피고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변호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강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범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고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