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2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47』

1.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8: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무인사진자판기 자물쇠를 떼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3. 19:3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20: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옆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0:4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사진자판기 부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498』

4.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3:20경 서울 은평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진공청소기 동전함을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오백 원짜리 동전 약 60,000원 상당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03: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