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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9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신경초종절제술 및 그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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