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39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신경초종절제술 및 그에 따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2014. 7. 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받은 신경초종절제술 및 그에 따른...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