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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79』 피고인은 2018. 7. 3. 06: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542』 피고인은 2018. 7. 29. 08:37경 대구 중구 E, 1층에 있는 ‘F’ 빵집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G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2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8고단5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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