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실을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