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중요 범행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유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한데도, 이를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피해자가 3차례 조사받으면서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해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피해자 모친의 암시 때문에 왜곡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가 전에 2차례 조사받을 때에는 ‘안방에서 TV를 시청하다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2013. 1. 15. 전문심리위원과 면담할 때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 맞게 전혀 다른 상황(’피고인이 많이 컸다고 하면서 몸무게를 재보자고 하면서 강제추행하였다’)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번복한 진술 내용,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