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30 2013고단27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3:40경 통영시 C건물 303호 피해자 D의 숙소 앞 복도에서 위 원룸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첨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