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나3681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9. 13. 원고로부터 해고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