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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345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한 2014. 8.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0. 7. 대출원리금 26,613,225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6,231,835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신용보증약정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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