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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3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검사다, B씨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B씨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 및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범인이 인출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검찰 계좌에 보관하면 2일 후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더라도 추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회사(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4. 15: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한다, 입금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분산이체 해주면 2%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E회사(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H) 계좌로 입금된 1,07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70만 원을 제외하고 1,000만 원을 I 명의 J은행(K, L, M, N, O) 계좌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제출 계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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