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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삼진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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