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삼진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