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내지 9면 (3)항 내지 (6)항, 제10면 (2)항을 각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7면 내지 9면 (3)항 내지 (6)항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8. 11. 15.경 원고들의 승낙하에 지분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망 I로부터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신탁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1988. 11. 15.까지 망 I의 1/3 지분인 약 4,025평 중 3,000평에 대한 매수대금만 지급되었을 뿐이고 그 이후 1991. 11.경까지 지분 매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1988. 11. 15. 작성된 을 제1호증의 내용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J 답 39㎡, K 도로 147㎡ 총 12,073평에 대한 권리행사는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으로 하고 책임 및 이익분배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행사한다”는 것으로 피고가 가등기권리자로서 전매차익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 망 I의 명의신탁자 지위를 확정적으로 전부 인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③ 원고들이 1988. 11. 15. 이후 피고와 함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 I의 상속인들을 공유자로 인정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N의 증언, 당심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원고 A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명의신탁자인 망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