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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41260
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피고 등 경기 가평군 B 임야 67,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39639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터) 부분 2,544㎡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평군조례 등을 근거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므로, 각 공유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관한 단독소유권 또는 공동지분권을 취득하는 것이나, 나아가 현실적으로 그 단독소유 또는 공동지분권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필절차 또는 구분등기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먼저 원고의 주장이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에게 분할등기에 필요한 선행절차로서 분필 허가 등을 하여줄 것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원고의 주된 의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관할 행정청에 토지분필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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