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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과 위 조직원 사이의 채팅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이 보관하는 체크카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 아가 원심 공동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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