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04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C, D, E, G, H, I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7. 선고 2017나5335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 C, D, E, G, H, I의 원고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0. 17. 선고 2017나5335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