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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339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35,966원 및 그 중 31,554,740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을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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