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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03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7,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경 C의 요청에 의해 현대캐피탈로부터 40,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D 2005년식 벤츠 S 클래스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한 뒤 C에게 이를 교부해 주었다.

당시 C은 원고와 교제하는 사이로 원고에게 조만간 돈을 마련하여 C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가거나 차량 할부대금을 갚아 주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서 거짓말한 것으로서 C은 위와 같은 행위 및 원고로부터 51,790,000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3고단441 판결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의 항소기각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1. 21.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1호증의 1)을 작성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2011. 11. 29.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설정등록 및 압류를 해제하여 즉시 피고 앞으로 명의이전 해 주고,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4호증)를 원고 명의로 작성한 뒤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고, 원고 명의의 차용증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자신의 신분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도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차용 당시 근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 된 것이 없어 피고가 바로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 할 수 있었으나 피고는 명의이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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