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3.경 인천 남구 주안동 국민은행 주안역지점에서 B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0. 6. 4.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부근에서 성불상 D에게 위 B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