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7. 5. 8. 광주시 B 대 660㎡, C 도로 76㎡, D 도로 40㎡에 관하여 각각 1997.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B 토지 지상 2층 주택 건물에 관하여 1997.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8. 8. 27. 광주시 E 전 556㎡ 중 556분의 117 지분, F 전 326㎡에 관하여 각각 1998.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제1부동산을 G, H에게 395,000,000원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을 H에게 78,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42,029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I가 매수, 신축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를 G, H에게 양도할 당시 I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