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같은 달
6.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C(여, 8세)와 D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생은 누구한테 보여줄꺼야”, “몸 오빠한테 보내줄꺼야”,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 다리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랑 주고받은 D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