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007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알츠하이머로 입원치료 중이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 C(79 세) 이 부산 부산진구 D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통을 발급 받아 오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행정 사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담보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행정 사 G과 전화통화), 내사보고 (E 주민센터 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 등 기부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