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2회, 실형 2회)에 이르고, 2010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