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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2 2018노968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사업 일체를 당시 작목반에 위임하였고, 작목반의 요구대로 자부담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실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작목반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없고, O이 피고인 계좌에 돈을 이체한 사실도 몰랐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50:50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공사를 하러 온 I 직원으로부터 자부담금 내역자료나 견적서 등 자료를 확인했다고 진술하였다.

② 작목반 총무였던 O은 수사기관에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과 I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I가 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 40%를 지급하면 나머지 10% 정도를 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계약을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목반 임원들이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개별 농가들이 I와 직접 계약 내용과 견적 등을 논의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I가 피고인에게 시행한 공사(관수관비시설) 견적서(증거기록 별책 제7권 제210쪽)에는 공식적인 사업비와 별도로 실제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반환금까지 계산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은 2017. 2. 24. O을 통해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반환금에 상당한 금액인 268,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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