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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20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관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타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긴 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신청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부정수령한 급여액을 모두 김해시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급여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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