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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522321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당진시 D 외 5필지 지상에 5개동 공동주택(E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21. 위탁자 C, 시공사 F 주식회사, 제1순위 우선수익자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9. 29.경 위탁자 C, 시공사 F 주식회사,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이수역지점과 사이에, 관리형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4491호로 C에 대한 2016. 7. 19.자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청구금액을 144,72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인용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7. 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4529호로 위 상가 매매계약 해제로 따른 계약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6. ‘C은 원고에게 144,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7.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타채15340호로 청구금액 144,720,000원, 피압류채권 C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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