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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2누359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제2면 제3행의 ‘법률구’를 ‘서초구’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산식의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대입하였는바, 이러한 계산방식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규정한 것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신축주택은 이 사건 구주택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된 뒤에 새로 건축된 것이므로, 별지 1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의 제1항에 기재된 계산방식(이하 ‘원고의 계산방식’이라 한다)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제7항이 규정하는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양도차익에서 신축주택의 취득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지 1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의 제2항에 기재된 계산방식(이하 ‘피고의 계산방식 ①’이라 한다)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규정하는 산식의 분자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이 사건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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