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5. 05:5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8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야 씨팔, 너 경찰이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D이 위 A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B은 위 D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어깨를 밀친 후,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2회의 폭력 벌금전과는 1993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198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