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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32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5. 05:5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83-8 세븐일레븐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이 위 D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야 씨팔, 너 경찰이야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D이 위 A을 체포하기 위하여 위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B은 위 D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어깨를 밀친 후,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2회의 폭력 벌금전과는 1993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198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 전과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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