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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31 2016나51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한데,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는 우리새마을금고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통장의 관리를 피고에게 맡고 있던 중 원고 몰래 G의 전세금과 H의 전세 계약금을 포함한 위 통장의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이를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고, 그 통장 역시 피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는 그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가, 합의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2호증,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한 것은 2015. 1. 20.부터 2015. 3. 12.까지이고, 이 사건 합의는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6. 25.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협의이혼 신고를 앞두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면서 위 합의된 내용 이외의 재산을 분할받거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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