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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14. 22:11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0)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와 한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겉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흰 티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추적 수사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추행하고 벽 쪽으로 밀친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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