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내국법인「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 [국업46522-5, 2000.01.04, 서면2팀-638, 2007.04.11] 를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법인과 A,C,D 社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됨
◌ 거래 형태
- 당 법인은 일본A법인으로부터 부품 수입 후, 국내B법인에게 위탁가공 후 일본C법인에게 판매하며, 일본C법인은 국내B법인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최종 실물 재화의 이동은 당 법인이 직접 국내D사에게 인도함
나. 질의요지
○ 상기 거래형태의 경우 당 법인이 외국법인A 또는 외국법인C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10. 12. 30. 개정)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10. 12. 30.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창고(2010. 12. 30.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2010. 12. 30. 개정)
④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2
【 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 제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08.10.4.개정)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호의 요건을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이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1.“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사항에 관하여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외국법인이나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자는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아니한다.
1.그 대리인이 본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한일조세조약 제5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무소
라. 공 장
마. 작업장 및
바. 광산ㆍ유전ㆍ가스정ㆍ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ㆍ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ㆍ공사 또는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이용
나.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다만, 이러한 복합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외의 인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체약국에서 활동하며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제4항에 언급된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6. 어느 기업이 일방체약국 안에서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예규) 등
○ 국업46522-5, 2000.01.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한ㆍ일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985,2003.11.17
싱가폴법인이 원유가공계약에 의거 해외에서 구입한 자기소유의 원유를 내국법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가공된 제품을 당해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싱가폴법인에 그대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 동 싱가폴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원유저장시설은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내국법인이 동 싱가폴인을 위하여 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동 싱가폴법인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을 받기 위하여 제품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싱가폴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서이46017-11773, 2002.09.25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를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총46017-17, 1999.01.1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동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ㆍ알선하는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한ㆍ일조세조약 제4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