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729 | 소비 | 1996-12-20
문서번호

소비46430-2729 (1996.12.20)

세목

소비

요 지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시마다 통관지 세관으로부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가정형의 것” 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 래

가. 통관지 세관에서의 제시된 의견

수입 정수기가 모델별로 일일 정수능력이 차이가 있으나 크기나 모양으로 볼때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내지는 호텔등에서 사용하는 가정형으로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해야함.

나. 폐사의 반론

본 정수기는 별첨 카다로그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호텔 병원등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설에 설치하게끔 일일 정수능력이 140L ,180L, 360L이며 또한 당사가 공급하는 곳도 병원 학교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1인당 일일 적정 물 소비량이 2.5L 이라는 분석도 있음. 또한 별첨 카다로그에서 보듯이 MAKER(○○.미국)에서는 가정용으로 별도 사양의 제품을 만들고 있어, 본 물품을 수입해서 한국의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정에서 쓰는 정수기로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