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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2410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2,621,065원과 그 중 120,902,3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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