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8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 층에 위치한 'C' 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의 남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7. 22: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3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